뜸(신기구)요법

<한국한의표준의료행위분류 3405.00(구술,뜸)>

<한국한의표준의료행위분류 3406.00(신기구)>

침이 순환되지 않는 기(사기:死氣)를 빼내는 작용을 하는 사법을 위주로 한다면, 뜸(신기구)은 부족한 기를 모이게 하는 보법에 해당됩니다. 

치료부위의 온열작용으로 신진대사 촉진작용과 진통작용을 겸합니다.